안녕하세요.
안전보건진흥원 교육팀입니다.
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인터넷 원격 교육 수강 시 본인인증이 필요하오니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어 접속 바랍니다.
※ [안전보건진흥원] 본인인증 방법 안내 파일(PDF) 필독!
※ 안전보건교육규정 [별표2] 인터넷 원격교육 등의 기준 참고
- 대리수강 방지를 위해 교육시작 시 휴대폰을 이용한 인증번호 확인시스템
- 공동인증서 등을 통한 확인 등의 본인확인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을 것에 따름
[필수] K-water 인터넷 원격 교육 신청 및 수강 안내 | 관리자 / 2024.05.02 | ||||
※ 인증번호 미수신의 경우: 진흥원에서 발송하는 문자가 아니므로 NICE평가정보에 문의 (☎ 1600 - 1522 → 0번)
상세 사항은 첨부된 pdf 파일을 확인 바랍니다.
문의사항이 있을 시 아래의 번호로 연락 바랍니다. ☎ 02-804-7900 → 내선 1번
감사합니다.
첨부파일
|
이전 글 | 2023.01.09 | |
다음 글 | 2024.02.14 |